| 양돈협·홍문표 의원 등 전방위 노력 ‘쾌거’ 가축분뇨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이 세금폭탄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예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공식 확인했다. 재경부의 이번 방침으로 국세청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처리업에 대한 부가세 부과 계획이 무산, 무려 3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왔던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의 부가세 부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양돈생산자단체의 부가세 부과 철회 노력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지가 이끌어낸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초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오분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인 만큼 부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며 과거 5년간의 처리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예규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한양돈협회는 재경부와 환경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이 지속적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통해 환경부로부터 ‘오분법상 처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내 변호사 선임 등으로 독자적인 대응에 나서온 해양배출업협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특히 양돈협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의 경우 재경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 철회 요청을 공식 요구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출, 이번 재경부 방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홍문표 의원은 “FTA 시대하에서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과세는 생산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노력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양돈협회장도 “행정착오를 바로잡은 재경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양돈인들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에 진력, 해양배출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국세청의 방침대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에 대해 부가세 과세가 이뤄질 경우 과거 5년간 1백58억과 올해 55억원을 포함, 오는 2012년까지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부가세 규모가 3백2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