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축분뇨 관리·이용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농림부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 비료 공정규격을 퇴·액비의 기준에 적용하는 내용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이번 제정안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개념으로 새로이 접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이용편의 및 신뢰구축을 도모토록 했다. 이를 위해 퇴·액비 기준을 비료관리법의 부산물비료공정에 의해 적용받도록 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비료공급량과 작물별 재배면적 등 농경지 양분현황을 조사할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 했다. 양분초과지역 축산농가의 축사이전과 철거 지원 절차도 제시됐다. 제정안은 특히 친환경축산농장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 퇴·액비를 생산해 전량을 농경지에 환원하기 위한 살포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 적용과 축산법에 의한 사육밀도 등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될 경우 축사 및 가축분뇨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외에 축산환경 개선과 경영컨설팅은 물론 조경과 친환경 축산자재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퇴·액비 이용촉진을 위한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도 구체화, 축산업자와 경작농가 등 10인 이내로 협의체가 이뤄지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림부 축산국 축산자원순환과(02-500-2193)로 하면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