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농장 및 집유업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해 6개월의 산고 끝에 소농장(비육우, 젖소)과 집유업 HACCP 평가기준을 조기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소농장 및 집유업 HACCP 평가기준은 선행요건 프로그램과 HACCP관리 항목으로 구분해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농장의 경우 차단방역, 농장시설, 위생관리, 사료ㆍ동물용의약품ㆍ음수관리, 질병 및 반ㆍ출입관리, 착유관리(젖소에 한함), HACCP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한우 65항목, 젖소 74항목). 집유업은 집유장 시설관리, 위생관리, 반ㆍ출입보관관리, 검사관리, HACCP관리 등 5개 분야 총 69항목으로 구성됐다. 검역원은 가축사육단계 및 집유업의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개발된 잠정 평가기준을 축산물HACCP고시 개정(2007.11월 초) 이전이라도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농장)에 한해 HACCP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