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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RM·부산물 제외 갈비 허용 가닥

농림부, ‘방역협’서 시사…美 쇠고기서 또 등뼈 발견 선적 중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굴욕적인 쇠고기협상 중단하라” - 지난 5일 농림부에서 열린 가축방역협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이 청사입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방역협의회에서 갈비에 대한 수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왼쪽부터 우영기 서울경기지역한우유통감시단장, 김명재 한우협회강원도지회장, 우영묵 한우협회경기도지회장, 허영구 민주노총부위원장, 김태섭 낙농육우협회부회장, 김은주 서울경기지역한우유통감시단 간사, 황엽 한우자조금사무국장. 사진=이
축산업계 강력 반발

농림부가 미국산 소갈비는 수입하되 특정위험물질(SRM)과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에 이어 또 다시 SRM인 등뼈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과 함께 선적도 즉시 중단키로 해 앞으로 협상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한우업계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추가로 검출된 만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개정작업도 전면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소 갈비 수입 방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지난 9월 7일 미국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18.5톤, 618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30.3kg)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SRM으로 분류되어 수입 금지하고 있는 등뼈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날짜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과 함께 선적도 즉시 중단키로 했다.
이번에 취해진 검역 중단 및 수출선적 중단 조치는 지난번 검역재개 조치와는 달리 향후 미국과 협의 예정인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업체로 하여금 등뼈가 검출된 수입물량 전제를 반송·폐기토록 조치하고, 미국측에게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 이후에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한미간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개정에 앞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모든 부위 · 연령의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방어 논리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농림부는 우선 현행 수입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의 소 나이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SRM 즉, 편도, 소장 끝부분, 뇌, 두개골, 척수 등 7가지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비에 대해서는 개방하는 방향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지자 한우업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이번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미국과의 제6단계에 해당하는 수입위생조건개정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에 앞서 3차례의 전문가회의를 열고 우리측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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