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소득보전 전제돼야 첫째, 시책수립의 기본원칙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원리를 우위에 두고 공익적 가치를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보다는 시장경제원리와 공익적 가치를 바탕으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가격결정만으론 안되고 반드시 소득보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농가단위 소득보전직불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장원리에 의한 투자가 아닌 다른 차원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투자가 없이는 농업이 존립할 수가 없다. 특히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위한 제도와 투자는 시장경제와 거리가 멀다. 둘째, 농업농촌 시책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경쟁력 제고와 소득보장을 조화롭게 융합한 농업 및 식품산업 정책과 농촌의 모든 가치를 실현하는 농촌 정책,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식품정책 : 농품목과 사람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한다. ○농촌정책 : 농촌의 유무형 가치를 발굴·창조하여 시장가치로 전환한다. ○농민복지정책 : 농식품 정책 대상이 아닌 농민복지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특별법으로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비자단체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농업인과 농촌주민을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 정의하고 있는데 향후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도 농업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를 향유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는데 ‘도시민과 대등하게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도·농간의 복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가족농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협동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열화’가 추가 되어야 한다. FTA시대에 농가가 아무리 규모화, 전문화 되더라도 미국, EU 등 선진국의 계열화된 대형브랜드와 경쟁하기 어렵다. 따라서 계열화된 민간기업의 대형브랜드 또는 협동조합의 계열화에 농가가 함께 하지 않으면 경쟁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계열화가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준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사업 분류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규모가 다르다. 즉 종자 및 종묘사업은 매출액 200억원이하 또는 종사자 200명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지만 농업관련 다른 산업은 기타에 속하게 되어 있어 매출액 50억원이하 또는 종사자 50명이하인 경우에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간다. 농업경영체 육성정책 긴요 FTA시대에 외국의 대규모 농축산물 수출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범위에 들어가도록 하여 세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식품유통개선을 위해서 우선 유통통계가 필요한데 생산통계는 있지만 유통통계가 없다. 따라서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통계를 정부가 조사하여 농업인과 식품업계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서 논의하는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보다 더 훌륭한 법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