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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VGMP 지정취소 기준 개정’ 동약업계 반발

1년내 같은 제형서 4회 부적합 판정땐 ‘아웃’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업계 “중대과실에만 지정취소 기준 적용돼야”

정부가 추진중인 동물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지정취소 기준을 놓고 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약품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KVGMP 지정취소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차 업계의견을 수렴했고 이달 중 입안예고 후 2차 업계의견 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안에 새로운 기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 쯤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논란의 핵심은 ‘동물약사감시(수거검사에 한한다.)결과 1년이내 부적합 제품이 같은 제형에서 4회 이상 발생된 경우 KVGMP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업체 대다수가 주사제, 액제, 사료첨가제 등 한정된 제형에서 수십종의 많은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며 “제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같은 제형에서 4개 이상 품목이 적발돼 한번의 약사감시만으로도 KVGMP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약사감시 본연의 취지를 넘어 약사감시가 한 기업의 사활이 걸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아무리 수거검사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적합 제품’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발사유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한 과실에만 지정취소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검역원 관계자는 “그동안 처벌이 약해 동물약품 업체들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 정도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품질관리우수업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수거검사에서는 성분검사만을 주로 하는 만큼, 실험실 관리와 자가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다면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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