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수의정책포럼(사진)’에서 이문한 서울대 교수는 “수의사 처방제가 전제됐을 때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 규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의사 처방제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규제가 자칫 농가들의 항생제 자체구입을 늘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가의 항생제 자가사용이 늘어나면 항생제 사용집계가 어려워져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더 불거질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지적했다. 이각모 동방 사장 또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려면 규제보다는 수의사 처방전 도입으로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우선 접근하기 쉬운 것에 손대는 행정편의주의식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사료첨가용 항생제 규제에 포함된 네오마이신, 린코마이신의 경우 미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그렇다면 이들 제품을 먹고 자란 미국산 축산물을 막을 자신이 있는지 정책추진자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