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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돼지생산안정제 도입 시급하다

양돈협, 일부 축종 이미 실시…정부에 공식요구 방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돈가 생산비 이하 하락시 차액 보전 양돈기반 확보를

양돈업계 일각에서 돼지생산안정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단체가 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생산비 이하로 돼지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돼지생산안정제’ 도입방안을 마련, 조만간 정부에 공식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 따르면 최악의 생산성과 돈육수입증가, 한미FTA 협상타결에 이은 EU와의 FTA 추진 등 대내외적 양돈산업 환경이 악화일로에 놓여있음에도 불구, 생산비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부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우의 경우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등은 돼지가격하락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송아지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백55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로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한우번식농가는 지역축협과 계약을 맺되 송아지 두당 1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43년 제정한 ‘축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돼지고기를 ‘지정식육’ 으로 규정, 농축산진흥산업단으로 하여금 돼지가격이 매년 안정대(안정상위가격과 안정기준가격)내에서 움직일수 있도록 수매 비축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하수입가격 이하로 돈육이 수입될 경우 징수하는 차액관세제는 물론 돈육의 과다수입에 따른 자국양돈산업 피해방지를 위한 세이프가드(SG) 등도 운영하고 있다는게 협회의 설명.
미국도 가격이나 소득보험제도를 통해 한도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토록 하고 정부가 총 부담분의 13%정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우나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돈산업에 대해서도 생산비이하로의 가격 하락에 대비, 돼지생산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양돈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완전개방화 시대하에서 수입돈육의 시장잠식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이와관련 “사료가격 폭등과 각종 제비용 증가등으로 인해 올 생산비가 두당 21만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격하락시 대책을 강구치 않을 경우 양돈산업 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에서는 사료가격안정대책이나 생산안정제, 양돈산업 포기 등 3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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