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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관원, 내달 20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이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대적인 농식품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명절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농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400명 등 단속원 525명과 명예감시원 2만5천여명을 총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이며, 대상품목은 쌀,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축산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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