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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정 위기 봉착

축산업 국제경쟁력 확보 위한 시급과제 불구 국회 ‘법사위’서 제동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업계,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기대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회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도축장 경영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출금을 재원으로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도축장 폐업 등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이 법안체계가 잘 못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아예 폐기되어 다음 18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도축장업계는 물론 축산업계 등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
이 ‘도축장 구조조정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최근 한미FTA 협상 체결로 외국 축산물의 국내유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따른 국내 사육 가축두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도축장은 그대로 존치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동률로 인해 도축업 전반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국내 축산물의 위생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구조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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