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이 이날 국회에 대표발의한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출생단계부터 이력추적을 통해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면서,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SRM(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