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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우병 검사 소만 수입’강기갑 의원 특별법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야당 의원 21명은 13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날 국회에 대표발의한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출생단계부터 이력추적을 통해 연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면서,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SRM(특정위험물질)과 뼈 등을 제외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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