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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법무부 ‘쇠고기 법질서’ MOU체결

원산지관리단 출범…“둔갑판매 방지에 최선”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7일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쇠고기 안전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 임명식도 함께 개최됐다.
경기도는 법무부와 협약체결을 계기로 시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안전, 학교주변의 어린이와 부녀자의 안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필수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특히 최형근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5개 팀 22명으로 구성된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을 설치하고 원산지 현장단속과 관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의 활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원산지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소비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품 농축산물에 대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은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김경한 장관과 김문수 지사는 농협수원유통센터 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작업장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작업과정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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