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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못다 푼 축산 ‘세법현안’ 18대 국회서 해결 기대

도축세 폐지·레저세 인하· 소득세 감면 등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업계, 개방 대응케…입법절차 재진행 촉구

제18대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그동안 염원해왔던 도축세 폐지를 비롯한 레저세 인하, 축산소득세 감면 등이 실현될 지 관련법개정에 축산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업계는 축산인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도축세 폐지를 비롯한 레저세 인하, 축산소득세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법들이 개정되기를 학수고대 해 왔다.
축산업계는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자동 폐기 처리된 이 들 법안에 대해 다시 입법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처음 열리는 제18대 정기국회이니 만큼 축산인들의 염원 사항을 담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재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레저세 인하를 통한 축발기금을 확충하는 것과 도축세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변경하고 2010년까지 축산업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축산업계는 아울러 농협법개정 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축산인들의 뜻이 담겨진 농협법개정이 이뤄질 것도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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