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7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목적으로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와 공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윤종일 농협경기지역본부장, 김종환 롯데마트 상품총괄임원, 하광옥 이마트 부사장, 허승조 GS마트 사장, 팀매쉬다운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비롯해 경기도내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경기지역 농축수산물 유통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백화점의 총 100개 매장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장에 게시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유통매장에서 매월 1회 이상 농축수산물을 품목별로 무작위 샘플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농약잔류 및 허용기준고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품질인증 농축수산물은 기준항목을 검사해 성적결과를 매장별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이번 협약내용 적용매장은 대형할인업체 매장 89개소, 백화점 11개소로 이달부터 검사에 들어간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쇠고기 원산지 관리단’을 지난 1일 ‘먹을거리 안전 관리단’으로 개편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소비자 불만 일사천리(1472)처리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