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란, 중국산 멜라민 파동 등을 겪으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무 소관부처가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효율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인 식품안전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상담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577-1203이며, 농식품 전반의 안전성이나 위해정보, 원산지 표시제 등 제도 현황, 성분 규격이나 검사 결과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문의에 ‘원-콜, 원-스톱 상담’ 서비스 체제로 운영된다. 상담센터에는 상담 실장을 비롯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검사원 및 식품검역원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4인이 근무하면서 상담에 응한다. 1차 상담 후 추가 전문 상담이나 집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의 해당부서나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소속 관서의 주요 부서로 직접 전화를 연결하는 체제를 갖췄다. 또 농식품부 소관이 아닌 문의에 대해서는 식약청 안내번호(1577-1255)나 기타 소관기관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타 기관과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2월 중에는 기존의 ‘농식품 안전정보 서비스’ 사이트 내에 농수산식품 관련 인터넷 상담 코너를 개설해 온-오프라인 식품상담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