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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이사회서 분담금 논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지난 2일 군포소재 등판소 3층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분담금 징수일시, 분담금액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예정이며 소는 3천원, 돼지는 3백 원으로 분담금액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6일 총회에 분담금징수일시와 분담금액에 대해 보고하고 시행규칙과 협의회 사무실, 협의회 가입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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