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 환경부 ■관련법령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초지 및 농경지’ 확보 규정으로 사용제한 지목이 임야더라도 가능토록 개정해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면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및 농경지’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의해 액비살포지가 지목에 의해 ‘초지 및 농경지’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밤나무나 단감나무를 재배하는 단지나, 육묘장, 골프장 등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는 액비사용을 원하더라도 합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를 ‘농림부령에 따른 액비살포에 필요한 작목재배지를 확보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통해 지목은 임야이더라도 밤나무나 단감 재배단지, 육묘장, 골프장 등 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시비하는 곳이라면 퇴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시용처 확대개발에 따른 퇴액비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