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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검역원 동약 특허기술 이전사업 ‘활발’

써코자가 백신 등 지난해 31건 계약…특허기술료 수익 국내 최고성적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시장 요구 반영 적기 출시…저렴한 기술료도 ‘한몫’
기술이전 대상 영역 확대·적극적 홍보활동 힘써야

저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써코바이러스 자가조직 백신. 최근 출시된 제품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물약품이다. 두 제품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일부 또는 전부의 특허를 갖고 업체들에게 기술이전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검역원은 지난해 저병원성 AI 백신, 써코바이러스 자가조직 백신에 대해 각각 7천만원과 4천만이라는 두둑한 특허기술료를 챙겼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검역원의 특허기술료 총액이 7천만원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 제품의 활약상을 알 수 있다.
지난해 특허기술료 총액은 2억1천만이었다. 검역원은 작년 한해 그간 개발한 특허기술에 대해 동물약품 제조회사들과 31건의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기술료 2억1천만원은 국내 전체 국가연구개발기관 중 두번째로 큰 금액이며, 연구직 종사 연구원(113명) 대비 실시료 수익은 국내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에도 검역원이 기술이전한 제품은 많았지만, 흥행성적에는 거리가 멀었다. 성공포인트가 궁금해지는 대목.
검역원측은 무엇보다 이번 특허품목이 꽤 시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아무래도 매출 및 수익을 가져다 줘야만, 업계가 관심을 갖게 되는 데 이들 제품은 시장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시기를 놓치면 외면받게 되지만, 출시시기가 적절해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저렴한 기술사용료도 한몫했다. 개인이나 일반기업이 기술을 팔게 되면 꽤 많은 특허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검역원의 경우 공장출고 가격의 최대 3%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로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제품 출시가 가능해 진다. 여기에다 계약여건에 따라 할인혜택도 제공,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크다.
특허발명 공무원으로서는 특허기술료의 50%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매력적이다. 동기부여가 되는 만큼, 기술개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과제도 많다. 우선 동물약품 업체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탈피해 사료회사라든가, 진단기기 회사 등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아울러 기술개발만 해놓고, 장롱속에서 잠자고 있는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도 중요하다.
특히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축산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된다.
이주호 검역원장은 “검역원 특허기술이 축산현장 질병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축산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도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도록 연구연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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