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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협회 사단법인 공식 출범

[축산신문 이희영·노금호 기자]
임의단체 탈피 재도약…회원농가 권익보호 사업 본격화
양계협, 즉각 철회 요청…“대정부 투쟁까지 불사” 반발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 오던 토종닭협회가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설립를 허가(허가번호 제 417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토종닭협회는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공식단체로 거듭나게 됐으며 토종닭 산업발전과 정책방향, 고품질 토종닭고기 생산 및 회원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사단법인인가를 계기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을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며 “토종닭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종닭협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 양계협회는 반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토종닭협회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계협회는 ‘양계산업 말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를 규탄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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