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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출액 ‘100원 또는 150원’ 투표로 결정

산란계의무자조금 7일 대전서 대의원대회 개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산란계의무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오는 7일 농협 대전유통센터에서 산란계의무자조금 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관리위원 구성과 함께 자조금 거출(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날 공동준비위는 관리위원 및 감사 추천(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날 당연직 관리위원 7인과 대의원중 양계협회 추천 7인, 농협중앙회 추천 7인 등 총 21인의 관리위원과 양 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2인의 감사 추천(안)을 대의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관리위 구성으로 ▲위원장 이준동 양계협회장▲농식품부 허태웅 축산경영팀장 ▲농협 배효문 축산지원부장 ▲소비단체 강광파 소비자시민모임이사 ▲수납기관대표 김재문 싱그린푸드 ▲학계 김정주 건국대 교수▲유통업계 강종성 계란유통협회장과 함께 ▲경기 천강균, 김인배, 안영기, 김재헌 ▲강원 박영수 ▲충북 남기훈 ▲충남 안병철, 임만수 ▲전북 유강희 ▲전남 서효신 ▲경북 오정길, 권영택, 김점훈 ▲경남 이상호 ▲감사 오세을, 청화운 등의 관리위원들을 추천했다. 또한 공동준비위원회는 산란종계업계가 자조금 참여의사를 밝힌 만큼 종계업계분으로 관리위원 1인을 추가 배정해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에서는 자조금을 조성금액도 투표를 통해 정해지게 돼 있다. 자조금법에 의하면 생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에서 자조금을 조성토록 규정돼 있다.
거출 금액(안)으로는 1안인 150원과 2안인 100원(안)으로 투표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8년 농협발표 특란 107원의 평균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결과 0.5원에서 노계 출하시 수당 300개의 계란을 생산한다는 전제 하에 150원(안)과 한단계 낮은 100원(안)으로 거출금액을 정했다.
1안인 150원 거출된다면 지난해 검역원 산란노계 도축실적에 따라 2천350만수를 계산할 경우 35억원과 정부지원 35억을 포함해 연간 7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안인 100원으로 산정한 결과 23억과 정부지원자금 23억을 포함해 연간 46억의 자조금이 거쳐질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과 거출금의 한도는 산란계인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인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오는 7일에 열리는 산란계자조금에서는 대의원 의장 선출 및 관리위원과 감사에 대한 위촉과 함께 관리위원과 함께 규정을 제정하고 사무국 설치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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