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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배구조 개편’ 농협법개정안 이달 국회 처리 확실시

이낙연 위원장 “신경분리로 가는 과정…정부·국회 공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농협법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1일 농협개혁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추진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보고받고,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한 농협에 대한 정부의 개혁 의지가 확인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개정안을 심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농협 개혁의 본체는 신경분리이고, 지배구조는 종속이라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지배구조 개편이 결국 신경분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만큼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대강 인식의 공유가 이뤄졌다며 지배구조 개편 원칙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신경분리를 향해 출항하는 배가 항구인 지배구조에 들러 그 다음 항로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가기로 했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개정안을 처리하겠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오늘(1일) 정부로부터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에 관한 정부의 의지나 방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그동안 신경분리를 기초로 하여 그에 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며 선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해 온 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우남 의원·김영록 의원과 선진창조모임 류근찬 의원 등은 농협개혁위가 마련한 개혁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장태평 장관이 밝힌 만큼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힘으로써 농협법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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