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들은 앞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 간 학생 교류 활동 지원 ▲교수 요원의 특강 연사 활용 ▲ 기타 호혜 원칙에 근거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들은 앞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대학 간 학생 교류 활동 지원 ▲교수 요원의 특강 연사 활용 ▲ 기타 호혜 원칙에 근거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