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20일부터 5월13일까지 16일 동안 시군과 합동으로 30개 시군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집중 파악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허가대상 농가 149개소, 신고대상 농가 185개소 등 334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또 무허가, 미신고 배출 시설설치 운영 및 가축분뇨처리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방류수 51건을 시료 채취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4곳, 배출시설의 무허가 및 미신고 5곳,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미행 4곳,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4곳,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곳 등 모두 19건이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미신고한 9곳을 고발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2곳에 대해 과태료 200~6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변경 신고 미이행 4곳,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4곳에 대해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