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에 대한 자율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단체와 양봉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 끝에 8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꿀 제품에 대해 사양벌꿀 자율표시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그 동안 소위 가짜 꿀로 치부돼 온 사양벌꿀을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양봉업계의 결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자율표시제란 사양벌꿀 또는 이를 혼합한 꿀은 제품명 및 제품유형에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제품인 경우 혼합비율과 함께 탄소동위원소 분석결과도 함께 표기토록 하는 것이다. 단 꿀에 직접 설탕액을 혼합한 것은 꿀로 표기할 수 없다. 지난해 기준 국내 벌꿀 생산량은 총 3만4천448톤으로 이 가운데 사양벌꿀은 9천714톤으로 전체의 약 28%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양봉협회 최규칠 사무총장은 “협회는 그 동안 ‘가짜 꿀’로 취급 받아온 사양벌꿀을 양성화해 양봉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가짜 꿀 논란을 이번 기회에 정면 돌파해 종식시키겠다는 것이 현재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짜 꿀 논란의 중심에는 양봉협회와 한국양봉농협이 있다. 협회는 사양벌꿀을 원하는 수요가 있고, 또한 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국내실정에서 사양벌꿀의 생산은 불가피하다는 반면, 양봉농협은 순수 꽃꿀이 아닌 설탕사료로 생산한 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업계는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온 것이 사실이다. 사양벌꿀 자율표시제의 시행으로 가짜 꿀 문제로 멀어진 거리가 다시 좁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