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조금 납부동의서는 계약농가에 대한 자조금 거출에 따른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하단계 보다는 사육보수 지급시에 대납토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계열사가 강제적으로 자조금을 징수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납부희망농가의 사전 동의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출하단계에서 자조금을 납부해야 하는 농가 불편은 물론 그나마 육계자조금 거출 자체가 부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육계 자조금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다른 축종과 비교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를 밖에서 찾다보니 좋은 의도마저 왜곡되고 있는 추세가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