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는 도내 30개 시·군 축산농가 600개소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허가대상 농가 268개소, 신고대상 농가 332개소 등 모두 6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 위반업소 86개소가 포함돼 위반농가에 대한 사후 재확인 점검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등 부 적정 처리한 9개소, 배출(처리)시설의 무허가, 미신고 위반한 5개소, 처리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4개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8개소,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한 1개소 등 모두 27개소이다. 이 가운데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무단방류하는 등 부 적정 처리,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농가 15개소를 고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8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에서 500만원 부과와 개선 명령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개소, 시설 관리기준 위반 1개소에 대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 조치했다. 특히, 07년~09(상반기)년 점검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공공수역 유출 등으로 위반했던 86개소 중 양주시 은현면 축산농가(대표자 P씨), 이천시 설성면 S농장(대표자 J씨), 안성시 금석동 S농장(대표자 L씨) 등 3개소가 부 적정 운영 또는 수질기준 초과 방류하다 또다시 적발되는 사례를 남겼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지도·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를 부 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가 많았다”며 “지도·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