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천강균)는 지난 5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사진>를 갖고 식용란 위생기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기준안은 품질과 시설, 그리고 난가공업체 위생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됐다. 품질기준은 ▲식용란은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운반·판매 ▲부패된 알, 패취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등 식용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알은 폐기 ▲난각막이 손상돼 내용물의 노출과 파각이 심한 알은 폐기처리 ▲육안으로 선별된 실금 등의 파란은 신속가공시설로 보내기 ▲부화 중지된 알은 식용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부화장내에서 폐기(부화장 폐기시설의무 확립) 등이다. 시설기준에는 ▲환기시설 설치 ▲저온시설 및 온도계 갖추기 ▲세정급수시설은‘생활용수기준법’에 따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시설 ▲작업자의 보건증 구비 ▲축산물위생교육 이수 ▲작업장내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의 착용 의무화 ▲시설장비 도구 등 위생상태 점검 ▲문서관리 작성 등이 포함됐다. 위생관리 기준에는 ▲위생시설이 구비된 업체에서만 액란제품의 생산 가능토록 법안 마련 ▲비 살균제품에는 품질기준 법제화 ▲원란 세척기, 자동 할란기 및 살균기 구비 ▲작업장 구획화 ▲원란 보관실과 작업장 온도관리 ▲세척된 원란 사용 및 세척시설 강화 ▲미생물 분석 실험실 운영 등이 들어있다. 한편, 부화중지란 액란제조에 대해서도 식용란 위생기준을 마련해 부화종란의 식용란 사용에 관해 구체적인 법적제도 제안서를 행정기관에서 강력 건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