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거로 국제적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과는 너무 동 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미국 47개주와 대만 등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럽 등도 동물약품 처방제와 동물복지법과 같은 기반제도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 배경을 무시하고 ‘선진국이 하면 따라한다’는 식으로 밀어부치는 이번 과세방침은 겨우 기지개를 켜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동물병원 역시 반려동물 산업 위축 영향으로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국내 반려동물 소유자 400만 가구는 대다수가 서민이고 중산층이다. 결국, 과세부과는 서민부담 가중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자가진료와 약물 오남용, 유기동물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더 많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 따라서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부가가치세 문제를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