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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실태 점검 58개소 적발

경기도, 31건 고발·27건 과태료 부과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축산농가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8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기도와 시군 합동 점검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청미천 유역 353개소, 일반시군 축산농가 334개소 등 총 687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이번에 가축분뇨 공공수역 방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류수 수질검사, 가축분뇨처리에 따른 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총 31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수질기준 초과 및 관리기준위반 등 27건은 시설개선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처리되지 않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 행위 9개소, 가축분뇨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12개소가 적발됐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화)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유출방지턱 미설치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24개소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의 수질기준(총 질소 850㎎/ℓ)을 초과배출(검사결과 총 질소 1천126㎎/ℓ) 8건을 비롯해 자가측정 미실시와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농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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