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내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선정한 모범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팔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도내 모범음식점 4천284개소 중 육류 전문 모범 음식점 329개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외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식품 접객업소의 위법 영업이 만연할 것이 예상돼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믿고 찾았던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위반 사항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식품 등 취급위반이 9건 순으로 적발됐다. 원산지 허위표시 19건 중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15건,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4건으로 비양심적인 업주들의 원산지 속임수 표시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들 위반업소에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병과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 중대 사범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생활 속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