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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풀려도 “차단방역 철저히”

경기도, 김포 구제역 발생지역 혈청검사 결과 음성 확인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 경기도는 김포 구제역 발생관련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3km-10km) 농가에 대해 농장별 가축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그동안 취했던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을 지난달 2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농가는 311농가 7만1천마리이며 이중 소 252농가 1만마리, 돼지 34농가 6만마리, 기타 25농가 1천마리다. 위험지역 내 34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음성시 오는 7일 해제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위험ㆍ경계지역을 설정하고 사육하는 우제류가축 이동금지와 함께 주요 간선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를 22개소를 설치하여 가축, 사료 등 운반차량,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했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예찰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 왔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해 총 84억을 투입하여 이동통제초소 운영, 소독약 공급 및 소독지원, 장비ㆍ인력 동원 등 긴급 방역지원 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위험지역 우제류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계속적으로 농장별 임상관찰과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비 발생 시·군도 당분간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토록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6.2 지방선거일 전후인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집중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축산농장들은 외부와 차단하고 소독실시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한다. 또 1천 232개 투표소에 대해 발판 소독조 2천178개를 설치해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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