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는 김포 위험지역 34농가 362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4월 9일 인천 강화에 구제역 첫 판정일로부터 58일이 지난 7일부로 김포지역 위험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주기적인 축사내외 소독과 해외 여행 귀국시 신고 등 구제역 상시 예방 노력은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해제된 농가는 345농가로 7만5천두가 해제 대상으로 위험지역 34호 4천두, 경계지역 311호 7만1천두이다. 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통제초소를 발생지역(김포)과 인접 2개 시 30개소, 충주ㆍ청양 발생 관련하여 인접 6개 시ㆍ군 24개소 등 총 54개소에 일일 평균 공무원, 경찰 등 663명을 투입하여 가축및 사료 운반차량,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했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305명의 예찰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 왔다. 구제역 긴급 방역을 위해 총 84억원을 투입하여 이동통제초소 운영, 소독약 공급 및 소독지원, 장비ㆍ인력 동원 등 긴급 방역지원했다. 또한 구제역으로 기르던 가축을 긴급 강제폐기 처분을 당한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보상금, 생계안정비용 등 약 120억원 지원했으며, 방역 지역내 과체중가축(돼지 120kg이상) 6천179마리 수매,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가축중개매매센터 운영(174마리 거래) 등을 수매한다. 이번 구제역은 글로벌 시대 속에 노출된 가축질병에 맞서는 우리들의 자세와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향후 질병관리와 예찰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좋은 교훈을 남겼으며, 또한 일본 구제역 발생상황으로 볼 때, 민관군이 한마음으로 뭉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서상교 과장은 “구제역발생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은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축산농가는 주기적인 축사내외 소독실시는 물론 해외여행 귀국시 공항만에 꼭 신고하여 방역조치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지침 준수, 일일 1회 이상 임상관찰 실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