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천연자원·낙농가 고유대로 수출 장려보다 수입규제 강화 산업구성원 상생의 협력 통해 우리 환경에 맞는 낙농제도 구축해야 TRQ에 관련되는 1차 관세는 거의 무관세 또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TRQ가 설정된 유제품은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이며 TRQ는 각각 3천274톤, 2만412톤, 484톤으로 설정되어 있다. TRQ를 초과하는 수입분의 2차 관세율은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이 각각 201.5%, 298.5%, 277%다. 모두 수입 제한을 위한 고율 관세다. 또한 탈지분유는 TRQ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201.5%의 1차 관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현행의 수입규제조치를 캐나다 정부는 계속 고수하려는 입장이다. 이것이 캐나다의 WTO 농업교섭과 관련한 기본방침으로 보인다.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낙농에 관한한 수출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의지였다. 캐나다가 낙농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자국에 대하여 낙농품수입을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다. 캐나다 낙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대를 받고 있어 낙농 선진국과는 애시당초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무역자유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낙농품은 제외시켰다고 한다. 캐나다가 글로벌한 시장개방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낙농시장을 개방치 않고 도도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어마어마한 각종 천연자원 보유국인데다가 이러한 캐나다의 입장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천연자원 공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든든한 환경적 요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캐나다의 천연자원이 필요한 나라로서는 그 기세를 감히 거스를 용기가 생겨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 맺는말 캐나다 낙농제도는 약 80년 전에 출발해 CDC(캐나다낙농위원회)가 설립된 196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6년여에 걸쳐 동부와 서부 각각 풀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국적인 낙농제도의 일체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지금도 산업의 지속성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의 보완작업을 꾸준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비록 상대적으로 일천한 기간이지만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10년 동안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낙농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다. 캐나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번에 완벽한 제도의 도입이나 완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 동안 일본, 유럽, 그리고 캐나다의 낙농제도 조사를 통해 나라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따라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진 낙농국의 제도정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산업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낙농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은 결국 그 산업구성원이 얼마나 전체를 위해 그리고 산업의 미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느냐와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열정과 노력에 달렸다는 점을 이번 출장을 통해 새삼 확인했다. 특히 캐나다의 낙농제도가 언뜻보면 생산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잉여원유 처리책임은 전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이고 정부나 유업체는 단 1%도 잉여원유 처리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업체는 원하는 만큼의 원료유를 원하는 시기에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고 사용한 용도대로 가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독특한 원료유 독점공급체계가 완성되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캐나다에서 유가공장을 운영하는 유업체에게 잉여원유처리로 인한 경영부담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출장이 갖는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이다. <끝> 박순 부장 (낙농진흥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