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생산·유통여건 변화에 대응 등급판정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생산·유통지표로서의 활용도 제고 필요성과 물퇘지(PSE육) 및 삼겹살 부위 떡지방 발생 등으로 소비자 선호경향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을 시장선호도 및 유통여건에 부응토록 단순화하고, 변별력을 높이도록 보완하고 냉도체 등급판정과 소매단계 육질등급표시는 자율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창범 축산정책관 주재로 관계 전문가 회의를 갖고, 정부의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육질등급 17개서 ‘7개’로…규격 등급간 연계 강화 도체중량 범위 상향조정…근내지방도는 현행대로 냉도체 등급판정·소매단계 육질등급은 자율 실시 ◆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선 #돼지고기 등급 종류의 단순화(17개→7) 등급요소 중 육질등급 1+, 1, 2, 3, 등외 중 3등급을 폐지하고, 규격등급 A, B, C, D중 D등급을 폐지한다. 즉, 1+A, 1A, 1B, 2A, 2B, 2C, 등외로 모두 7등급인 것. 이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육질을 규격등급과 종합판정한 결과로 제공함으로써 육질등급과 규격등급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출하체중 증가를 감안해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 등급별 도체중량 범위를 A등급의 경우 현행 80∼93kg에서 83∼95kg으로 상향조정했다. B등급도 현행 76∼97kg에서 80∼99kg으로 상향조정했다. #과도한 지방침착 억제를 위해 근내지방도 최적범위 설정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하여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에 따른 과지방 발생을 억제하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위한 사양방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현행 5∼15mm를 5∼12mm로 축소했다. 그러나 1+등급육 근내지방도는 현행수준을 최적범위 No.4,5로 설정하여 과도한 지방침착을 방지토록 했다. 소비자가 맛있다고 느끼는 조지방 함량은 6%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비정상 물퇘지(PSE육) 발생방지를 위한 등급제 개선 PSE육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육색, 조직감,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에 따라 육질 유형을 평가하도록 했다. PSE육의 정도에 따라 PSE육이거나, 심한 경우, 육질 2등급 또는 등외등급으로 부여토록 했다. #육질등급 평가내용을 세분화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제공 육질등급 평가요소 중 ‘결함’을 구체화하여 세부항목을 평가토록 했다. 결함사항은 방혈불량, 골절, 이분체 불량, 연지방, 농양, 근출혈, 호흡기 불량, 피부불량, 기타. #등급 하향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육질 판정의 신뢰도 제고 비거세 수퇘지, 남은 음식물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은 경우 또는 이취(냄새)가 나는 경우 ‘등외’ 등급으로 분류토록 했다. 도체중량 60kg 미만으로서 왜소돈(박비)은 등외등급으로 분류한다.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의 판정항목 및 판정절차 개선 규격등급의 경우 현행 1차 도체중,등지방두께, 2차 균형, 비육, 지방부착, 마무리로 하던 것을 개선내용에는 도체중,등지방두께로 단순화했다. 육질등급도 현행 1차 도체중,등지방두께, 2차 육색, 지방색과 질, 조직감, 지방침착도, 삼겹살상태, 결함에서 앞으로는 근내지방도, PSE육으로만 구분토록 했다. ◆냉도체 등급판정 자율정착 유도 #육질1+등급은 냉도체 등급판정시에만 부여 최고등급인 육질1+등급을 원하는 경우 냉도체 등급판정을 받도록 하여 수요에 따른 등급판정제도를 운영한다. #냉도체 등급판정 도축·가공장 등 우선 지원 도축장, 가공장, 돼지브랜드사업 및 계열화사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냉도체 등급판정 실시 도축장에 가점을 부여한다. ◆소매단계 돼지고기 등급 자율표시체제 구축 #소매단계 등급표시 자율적 추진 필요성 소매단계 등급표시가 소비자에게 주는 효용은 크지 않은 반면, 관련업체의 부담은 크기 때문에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브랜드경영체 및 가공유통업체의 상품화·마케팅 전략차원에서 품질등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한다. #소매단계 등급표시 실시 업체 지원강화 가공장, 돼지브랜드 및 계열화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행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등급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국산돼지 소비촉진 캠페인 등에 등급 표시사항이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TV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획광고를 확대한다.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선정기준에 등급별 표시판매 사항 추가 반영 대한양돈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판매점 인증제 선정기준에 등급별 표시 판매실적 및 계획 등을 반영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