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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크 인증 내달 13일까지 신청받아

경기도, 농축산물 생산 작목반·법인·단체 등 대상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G마크 인증 희망업체를 신청받아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인증 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G마크’는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통합브랜드이다. G마크를 획득하면 철저한 사후관리와 판매마케팅, 브랜드 강화 대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G마크 신규 경영체 신청대상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통합 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추천서, 안전성 검사 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G마크 인증 농·축산물은 전국 최초로 ‘리콜제’ 및 ‘도지사 책임보상제’를 실시해 신뢰를 쌓아 왔으며, 경기도와 소비자단체에서 365일 상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G마크 경영체 및 품목 다변화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기존 쌀, 채소류 등 1차 품목과 더불어 경기미와 축산물 등을 가공한 쌀국수, 쌀과자, 막걸리,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2차와 3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품목을 적극 발굴해 경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G마크 탄생 11주년을 맞아 올해 판매목표 1조원을 달성키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전략적 홍보를 통한 G마크 브랜드 인지도 상승, 대형유통매장, 국내외 박람회 공동마케팅, 포장재 고급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파워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G마크 제품은 학교급식, 군부대, 기업체, 대형 유통매장, 직거래, 전자상거래는 물론 동남아를 비롯 호주, 미주, 유럽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7천213억원으로 2008년도 5천413억원에 비해 133%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2018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G마크 획득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 재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80개 학교에 이어 올해는 215개 학교, 내년에는 400여개 학교에 G마크 농·축산물 공급을 지원한다.
G마크는 경기도가 지난 2000년부터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만든 브랜드이다. ‘G마크’의 G에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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