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대책. 이번에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 농가의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2천5백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용 부채규모 기준을 낮춤으로써 6만8천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총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잔여부채는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 남태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일선조합에 신청하면 되고, 농협중앙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