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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의 순서 55개법안 중 마지막…개정 의지 의문

■기류 / 24일부터 농식품 법안 심의…농협법개정안 어떻게 되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심 밖…개정동력도 잃어
농식품부 “농협 미래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8월 임시국회가 개회중인 가운데 오는 24, 25일 이틀동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해걸) 일정이 잡혀져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55개 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게 되는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주요골자 로 한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55번째.
이처럼 맨 끄트머리에 심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한마디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협법에 대한 심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물론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도 농협법개정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오는 10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다소간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농협법개정을 적극적으로 하겠냐는 것이 농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내의 사정도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장관을 비롯한 차관, 농정국장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이다. 담당 과장만 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제18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이 6명이나 바뀌어 농협법개정 작업을 서둘러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왜냐면 농협법개정 내용을 시간을 두고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기 때문.
이처럼 농협법개정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어떻게든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농협의 수지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신경분리를 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협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농협법을 맡고 있는 남태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아무리 윗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농협법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전농업계의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개정을 뒤로 미뤄서도 안 되고 미룰 수도 없는 중대한 현실적인 문제”라며 농협법개정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련인들은 이미 농협법개정의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면서 농협법개정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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