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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 법인 설립자격 제한 폐지

농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농(축)업·어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 제한 및 비농(축)업 어업인의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또 영농(축)·영어조합법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농(축)업·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자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6일까지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식품부가 이런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농(축)업·어업회사법인의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축)어업 농어촌 정보화 촉진, 농어업경영체 역량 제고, 농식품 안전 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또 농림수산식품정보진흥원을 설립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방이양이 확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권한,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의 이양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업·어업인이나 농(축)업·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비율도 최대 90%로 제한함으로써 외부자본유치 또는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기업발전계획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각계 전문경영인의 농(축)업·어업법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농(축)업·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외부자본 유치를 용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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