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측 쇠고기 협의 제안 수용…안전성 최우선 대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0일 농협법개정에 정부와 농협간 부분적으로 합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된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 신용사업을 안정화시키면서 경제사업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농협개혁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농협과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계부처와도 협조체제를 강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했다. 농협개혁에 대해 류근찬 의원은 농협법개정의 장애요인이 크게 3가지(자본금, 조세특례, 보험)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협법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석호 의원도 관계부처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법개정 논의는 어렵다면서 조속히 정부간 협의사항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봉균 의원 역시 농협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농협법개정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먼저 개정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한·캐나다 쇠고기 WTO 분쟁과 관련, 최근 캐나다측이 9월중 양자협의 개최를 우리측에 제안함에 따라 양자타결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캐나다측의 제안을 수용하되 식품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EU로 부터 수입이 많은 점을 고려, 국내 축산업 보호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