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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란업 신규진입 심의기구 설치를”

양계협 채란분과위, 쿼터제 법적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인·허가권 통해 산란계 사육수 조절…정부에 요청키로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한 산란계 농장 신규진입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설립이 모색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16일 서울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수급조절 및 과잉생산방지 심의기구개설(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영기 위원장은 “현재의 산란실용계쿼터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그 효과도 미비하다”며 신규진입에 대한 인·허가권이 있는 심의기구 개설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그는 “올해안에 심의기구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못할 경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심의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의기구는 산란업 진출에 대한 인·허가권을 통해 산란계 수수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의기관에는 정부·학계·통계담당자·협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심의기구를 FTA 대책기구로 축발기금과 FTA이행자금으로 운영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논의된 심의기구개설(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심의기준은 사육수수, 생산잠재력, 계란생산량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1년에 한번씩 심의회의를 열고, 신규진입 허용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분과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설립된다면, 신규진입이 제한받고, 이를 통해 계란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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