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수산식품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농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남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수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의료·식품용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활용이 제한되고,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이 패류 6종에 한정돼 어류 부산물이 제외되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기업 단위로만 운영돼 산업 전반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건강기능식품·화장품·사료 원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전처리 및 품질관리 클러스터 구축, ‘부자원’ 등 긍정적 명칭 도입을 통한 인식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수산부산물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순환경제 산업 전환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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