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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개정, 축산특례 반드시 유지돼야

한농연 개최 전국농민대회서 목소리 높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경제지주 설치, 독립성 보장” 촉구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개최한 전국농민대회에서 농협법 개정 시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았다.
특히 축산업의 특성과 비중을 감안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 경제지주와 별도로 축산경제지주를 설치해 축산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이날 농민대회서 연대발언에 나선 김준봉 한농연 경북도연합회장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사업연합회에 자본금을 최우선적으로 최대한 배분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별도로 두고 축협 조합장 대표들이 선출하도록 특례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농협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대표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많은 축산인들로부터 전문성과 독립성 위축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지난해 지배구조개선 농협법 개정 당시에도 여야의원들의 뜻을 모아 그대로 존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축산경제 특례조항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축산의 특성과 비중을 볼 때 신경분리를 추진할 때 경제사업부문에 경제지주와 함께 축산경제지주를 반드시 설치해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쌀값보장, 농협개혁, 한·중FTA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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