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계 특수성 간과’결론…강력 대처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값 담합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낙농업의 특수성과 낙후된 낙농정책으로 인한 낙농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한 법무사무소에 우유값 담합조사와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시유가격상승은 유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낙농정책의 산물이며 단순히 유사한 시점에서 유업체의 시유가격상승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유업체 팀장간 일정한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유가격인상에 관해 낙농가와 유업체, 정부 간 협상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지 시유가격인상을 위한 회합이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유시장은 원유시장과 시유시장이라는 2중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유시장의 가격결정은 정부정책으로 결정되고 시유시장의 가격상승은 이러한 원유시장 가격인상의 필연적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주무 중앙행정기관인 농식품부가 시유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유가격인상에 행정지도를 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유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이 단순히 유업체들의 담합이 아니라 원유생산비 폭등이라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유가격인상이라는 정책적 결정의 산물로 단순히 ‘답합’이라는 도식적인 이해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공정거래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 혹은 행정지도로 인한 불가피한 가격인상결과로 유도된 측면을 인정해 면책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우유급식 고정가격제 역시 유업체간 담합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업체의 덤판매 중단행위 역시 우유 가격인상효과라기 보다는 업체 간 출혈경쟁을 막아 낙농가의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것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서울우유, 부산우유 등 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상 적용예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합원들을 위한 비영리단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이번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값 담합조사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협회는 그 동안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낙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물론 국회, 공정위 등 다양한 대응활동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