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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간접피해 기업·상인에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경기도, 농협경기신용보증재단과 200억원 규모 협약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농협경기신용보증재단과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을 맺고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관련 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축산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을 받지만, 축산 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을 고려해 실시되는 것이다.
1월 1일부터 지원되고 있는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서, 업체당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본 경기도내 축산업, 육류취급 음식업, 육류 도소매업, 육류가공 처리업 등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경기도와 경기농협은 이차보전 및 금리우대를 통해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경기신보는 보증심사 시 심사기준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을 우대해 준다.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며,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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