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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면세유류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변경…31일까지 농관원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농협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을 변경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규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물론 기존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업인도 1월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세유류 사용이 중지된다. 농협은 면세유류를 차질 없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면세유류 사용농가는 별다른 조치 없이 면세유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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