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제역 특별경영안정자금 늘려 연 4% 고정금리로 1년 거치 3년 상환 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를 육류취급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이내(위험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금리는 연 5.55%이지만 경기도와 농협중앙회가 이차 보전과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받으며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이다. 경기도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