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열흘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원시를 비롯한 13개 시군과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목에 대한 원산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미표시 26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대형유통매장, 전통시장, 상가 등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수산물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기록했으며, 농산물 10건, 축산물 1건이 각각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