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한 돌봄 사업을 FMD(구제역)로 피해를 입은 관련 종사자 등에게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FMD 발생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축산농가 일용근로자나 FMD 여파로 휴폐업을 하게 된 영세 정육점, 음식점, 사료운반업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등 무한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고유사업으로 도민들이 겪게 되는 위기상황에 맞추어 지원대상자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후 정부지원은 살처분된 사육두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축산농가에 보전해주는 단계에 머무는 실정이어서 폐업농가에서 일하던 일용 근로자나 주변의 영세사업자 등은 살처분 후 실직상태 등으로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무한돌봄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실직, 사업실패 후 2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가능한 생계비 지원을 고용주의 확인과 휴폐업 사실 증명만으로 경과기간 없이 즉시 지원하는 체계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생계비 지원 이후에도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일자리 연계 등의 사례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FMD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지원처럼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하는 방식으로 무한돌봄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이 신속하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만9천587가구에 이르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574억원을 지원, 이들의 위기탈출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각 시군 무한돌봄센터 및 담당부서나 경기도콜센터(031-120번)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