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출하마리수x연간마리당 순익x3년
낙농·양록·산란계·양봉은 별도의 공식으로 적용
오는 15일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열어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기준과 축산업 특정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공식 등을 마련했다.
축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안에 따르면 일반기준은 출하마릿수로 하고, 낙농은 납유량(ℓ), 양록은 사육마리수×마리당 연 평균 녹용(녹각) 생산량(kg), 산란계는 사육마리수×평균 산란율(%)×365, 양봉은 사육봉군수(개)×봉군 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kg)이다. 기타 축종이나 종축 등 별도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해당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90%로 하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이다. 평균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한 농가수취가격이다.
출하마릿수는 실제 사육 마릿수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마릿수로, 증명 불가능한 축종은 사육마리수×축종별 회전율이다.
납유량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을 허가받은 집유주체가 납유실적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한 양이다.
또 축산업 특정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공식에 따르면 한육우· 양돈의 경우 출하마리수×연간마리당 순수익액×3년이다. 낙농· 양록·산란계·양봉의 경우 출하마리수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낙농의 경우 농가별 평균 납유량(ℓ)×연간 ℓ당 순수익액×3년이며, 양록(녹용)은 사육마리수×연간 마리당 녹용 생산량(kg)×연간 녹용 kg당 순수익액×3년이다. 산란계(계란)은 사육마리수×연간마리당 순수익액×3년이고, 양봉은 사육봉군수×연간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kg)×연간 부산물 1kg당 순수익액×3년이다.
순수익액 산출방법은 해당연도 직전 5년간의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익액으로 하는데, 폐업지원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과 달리 미래 예상 소득을 보상하는 것인 만큼 실제 출하 두수 등의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출하마릿수를 사육마리수×축종별 회전율로 정했다.
낙농의 경우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납유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납유량을 폐업지원금으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