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기준 6∼7개월·기준가도 185만원으로 조정
소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대폭 개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그동안은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전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육두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두수를 가임암소 기준으로 확대· 적정· 위험· 초과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가임암소 마리수가 적을 경우 최대 보전금액을 높이고, 사육두수가 초과단계에서는 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가임암소 마리수는 전년도말 통계청 ‘가축동향’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에는 전년도말 가임암소 마리수가 1백24만9천두로서 초과단계에 해당됨에 따라 보전액 지급이 되지 않게 된다.
앞으로 단계별 가임암소 마리수는 국내산 쇠고기 수요와 쇠고기 자급률, 소값 수준 등을 고려,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결정에 적용되는 월령을 종전 4∼5개월령에 가축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6∼7개월령으로 조정, 가격의 대표성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송아지도 2∼3개월 추가 사육을 하게 됨으로써 안정기준가격도 종전 16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개편으로 사육마리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늘려서 번식의욕을 확대하고, 반대로 증가하는 시기에는 보전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지급함으로써 사전에 공급과잉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육두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마리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해 왔다.